- 글번호
- 16716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운영 대체인력(영양사, 조리사)
- 작성일
- 2023.09.12
- 수정일
- 2023.09.12
- 작성자
- 식품영양학과관리자
- 조회수
- 338
1. 관련
가.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나.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2.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는 급식을 운영을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배치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면허가 필요한 직업 특성상 시·군 관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장기 휴직 및 병가 시 대체인력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영양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하기전까지 한시적 고용만 허용
3. 이에, 우리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결원발생 시 적기에 대체자를 구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풀(영양사, 조리사)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니, 희망자들이 대체인력풀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대학교에서는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들의 향후 취업을 위한 사전 경험으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식품영양학과, 조리학과 등]
가. 제출처(기한): k04006@chosun.ac.kr(23.9.26.화)
나. 제출내용: [붙임 1] 대체인력풀(영양사, 조리사)구성 신청 및 동의 명단
다. 제출방법: k04006@chosun.ac.kr(23.9.26.화)로 붙임1과 붙임2(서명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메일로만 접수받음
※ 월 급여수준: 영양사 2,805천원, 조리사 2,540천원(4대보험료, 월차수당 포함)
※ 통보된 명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 한것으로 간주
붙임 1. 대체인력풀(영양사, 조리사)구성 신청 및 동의 명단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