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2750

202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4.01
수정일
2024.04.01
작성자
식품영양학과관리자
조회수
106

- 학사규정 -

제69조(취득성적의포기)

①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취득성적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석차확정)

① 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학기와 학년 석차를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평점평균의 소수점 세 자리까지 산출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

     2. 해당 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② 석차확정 후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 전의 석차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신청과목 :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과목 중 성적 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나.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에 한함)

    다. 신청기간 : 2024. 4. 8.(월) 10:00 ~ 4.12.(금) 17:00

    라.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http://wing.chosun.ac.kr) ▶ 성적관련정보 ▶ 취득성적포기신청

        ※ 전산 오류 등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학사팀으로 신청서 제출

        ※ 대체과목 조회 : http://wing.chosun.ac.kr/toinb/ch_stu/sue1008wr.html

    마. 주의사항 :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졸업학점에 영향있는 지 확인 후 신청)

    라. 홈페이지 공지URL: https://u.chosun.ac.kr/csu/8k47Qpm6Jo/u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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